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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코로나19 '격리 위반' 20대에 징역 6월 선고

2020.08.26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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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으로 비상이 걸린 호주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여성이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서호주 주 퍼스 법무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빅토리아 주에서 퍼스로 돌아온 뒤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28살 애셔 밴더샌든에게 중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앞서 14일간 호텔 내 자비 자가격리 조건으로 항공편을 통한 퍼스 귀환이 허용됐으나, 트럭을 이용해 주 경계를 넘은 뒤 연인 집에서 지내다가 체포됐습니다.

밴더샌든은 건강이 좋지 않은 여동생을 보살피기 위해 빅토리아 주에서 한 달간 지내다 돌아왔다며, 연인 자택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가 아무와도 접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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