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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마스크 3천만 장 판매한 제조업자 1심 징역 2년 실형

2020.09.28 오후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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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은 중국산 필터를 쓰는 등 불법 마스크 3천만 장을 시중에 팔아 4백억 원대 부당 매출을 올린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약사법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58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마스크 규제를 무시하고 폭리를 취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인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필터로 만든 마스크 2천6백만 장을 제조해 시중에 판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아들이 이사로 있는 업체에서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8백만 장을 납품받은 뒤 유통하는 등 모두 430억 원대 부당 매출을 올렸는데,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무자료 거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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