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허위 녹취록 제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고발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6일)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법세련은 앞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끼칠 의도를 가진 누군가가 KBS에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허위 녹취록을 제보했다며 지난 7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KBS는 지난 7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해당 녹취록에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녹취록 내용이 보도 내용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자 KBS 측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이후 한 검사장은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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