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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믹스 봉지에 숨겨 밀수"...마약사범 10명 구속기소

2020.10.20 오후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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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믹스 봉지 등에 마약을 몰래 숨겨 국내로 들여온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인천세관과 공조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38살 A 씨 등 한국인 4명과 외국인 6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과 합성 마약 등 36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비밀 웹사이트 '다크웹' 등을 통해 마약류를 주문하고, 가상화폐로 대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사들인 마약류를 커피믹스 봉지나 화장품 용기 등에 숨긴 뒤 정상적인 우편이나 화물로 가장해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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