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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재판 출석...공소사실 모두 부인

2020.10.21 오후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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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에서 원희룡 제주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원 지사는 공짜 피자를 돌리고 특정 업체 죽 세트 판매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과 원 지사 측 변호인단은 피자 제공과 죽 세트 판매가 정당한 도지사의 직무 행위인지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인지를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지역 업체 상품인 영양죽을 판매하고, 올해 1월 청년 취업 지원기관을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 명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습니다.

고재형[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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