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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재재판소 "의족 육상선수 도쿄올림픽 출전 불가"

2020.10.27 오후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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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재재판소가 미국의 '의족 스프린터' 블레이크 리퍼의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을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스포츠중재재판소는 "리퍼가 사용하는 의족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줘 공정한 경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올림픽과 세계육상연맹이 주관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단거리 선수인 리퍼는 "패럴림픽이 아닌 올림픽에서 다른 선수들과 경쟁하고 싶다"며 의족 사용을 불허하는 세계육상연맹을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앞서 남아공 출신의 피스토리우스가 세계육상연맹과 법정 다툼 끝에 출전 자격을 인정받아 2012년 런던올림픽 남자 400m와 1,600m에 출전했지만 이후 의족 육상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은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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