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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사상' 진주 방화 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2020.10.29 오전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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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의 주범 안인득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살인과 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안 씨가 심신미약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형을 낮춘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조현병 환자를 조치하지 못해 비극이 일어난 만큼 우리 사회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잔혹한 범행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반성은커녕 범행 심각성을 인식 못 하는 안 씨의 태도가 일반인과 같다고 할 순 없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앞서 안 씨는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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