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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법규제 완화돼도 만16세 이상만 서비스"

2020.11.27 오후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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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법규제 완화돼도 만16세 이상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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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앞으로도 만 16세 이상에만 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13개 공유 킥보드 스타트업은 법규제가 완화돼도 이용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로교통법이 전동 킥보드의 최대 속도로 규정한 시속 25㎞에 관해서도 자율적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훈희 [khh02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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