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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인천 천5백억 원대 투자 사기' 대부업자 징역 17년

2020.11.27 오후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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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와 인천에서 높은 이자를 미끼로 천5백억 원대 투자금을 모아 가로챈 대부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천395억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는 전주 지역 시장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자산 대부분을 잃고 절망에 빠졌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높은 이자도 지급하겠다'며 16명을 속여 천39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인천에서 공범과 함께 비슷한 범행을 벌여 6백여 명에게 약 200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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