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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이틀 만에 차관 인선...'尹 징계위' 예정대로 추진

2020.12.03 오전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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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 차관 후임 인선이 신속히 단행되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예정대로 내일(4일)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애초 예상대로 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다음 날, 출근길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철회 의사 등을 묻는 말에 답이 없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감찰위 결정이 장관님 조치와 달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검찰 내부 반발 극심한데 징계위 철회 생각은 없으신가요?) ….]

하지만 징계위 개최에 사실상 반기를 들고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차관 후임 인사가 곧바로 단행되면서, 징계 추진 의지는 재확인됐습니다.

앞서 윤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연기한다는 게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긴 했지만, 고 차관 사퇴로 당연직 위원이 공석인 된 탓에 일정을 미뤘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결국, 금요일로 연기된 윤 총장 징계위원회는 예정대로 소집될 가능성이 크지만, 애초 예상대로 중징계를 의결할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법원과 감찰위원회가 잇따라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리면서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위원들의 표가 어떻게 갈릴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맡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인 차관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됩니다.

나머지는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으로, 모두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합니다.

법무부는 당장 검사 몫 징계위원 2명 인선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계위 당일 윤 총장 측에서 공정성을 이유로 특정 위원들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표결을 거쳐 심의에서 배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 등을 여전히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점도 부각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들도 본인의 결정에 따른 파장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만큼 징계 심의 당일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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