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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 설악산 케이블카 '인용'...사업 정상화

2020.12.29 오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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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환경부 반대로 무산 위기에 놓였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정상화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29일) 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열린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통보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한 심리 결과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양양군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동안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동·식물과 지질, 경관, 안전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펼쳐 왔습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이틀간 현장증거조사를 벌였던 중앙행심위는 오늘 9명의 행정심판위원들이 모여 양 당사자와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이들은 10시간 가까이 지속된 심리와 토론을 거쳐 다수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이 부당하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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