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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수도권 거리두기·특별 방역 조치 17일까지 2주 연장"

2021.01.02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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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거리두기·특별 방역 조치 17일까지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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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특별 방역 조치 17일까지 2주 연장"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2주 실시"

"사적 모임에 동창회·직장 회식·계모임·회갑 등 포함"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동반 입장 허용"

"결혼식·장례식 등의 행사는 수도권은 49명까지만 가능"

"호텔, 리조트 등 숙박 시설 예약 2/3으로 제한"

"숙박 시설 내 파티 금지…파티룸 전국 집합금지 조치"

"종교시설 2.5단계 전국으로 확대…모든 행사 비대면"

"스키장 등 운영 허용…인원 1/3 제한·야간 금지"


"수도권의 밀폐된 야외 스크린 골프장 집합금지"

"수도권 학원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까지 운영 허용"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2주간 연장 시행"

▶ 자세한 뉴스 곧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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