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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보다 못하다" 장모 윽박지른 사위, 무죄 선고

2021.01.10 오후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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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에게 짐승보다 못하다는 등 폭언을 해 노인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위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 항소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경기도 부천시 자택에서 장모와 말다툼 도중 짐승보다 못하다는 등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장모와 다투면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지만, 협박하거나 정서적 학대를 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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