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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이하 벌과금, '검사 직권' 분할납부·연기 가능

2021.01.22 오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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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나 과태료 액수가 5백만 원보다 적은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벌과금을 나눠서 내게 하거나 나중에 내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검찰 집행사무규칙을 어제 공포하고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는 벌과금 액수가 5백만 원 이하인 경우 납부 의무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결정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차례에 걸쳐 결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만취자 등이 노역장 유치 집행을 받은 직후 사망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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