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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경찰관 폭행한 연인,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2021.01.27 오후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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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남녀가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1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21살 B 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인천 부평구에서 술에 취해 길을 잃었다며 소란을 피우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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