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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착취·성폭행' 20대...반성문 300장 무용지물

2021.02.03 오후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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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중생들에게 성 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돈을 뜯은 뒤 성폭력까지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속 이후 반성문만 300장 넘게 제출했는데 통하지 않았습니다.

지 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17살에 고교를 자퇴한 A 씨는 채팅 앱을 통해 여중생 3명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여중생들이 직접 찍은 각종 음란 동영상 수십 개를 보내도록 유도했습니다.

심리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동영상 확보 후 A 씨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영상을 보내겠다며 협박했고, 일부 피해자를 성폭행했습니다.

협박을 못 이긴 여중생들은 가족 몰래 4~5만 원짜리 전자 문화 상품권을 A 씨에게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후 수십만 원을 받고 인터넷을 통해 여기저기 영상을 팔았습니다.

음란물 제작과 배포 혐의로 구속된 A 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일부 음란물 소지 혐의만 무죄로 보고 징역 8년 6개월을 결정했습니다.

구속된 16개월 동안 A 씨는 반성문만 300장 넘게 제출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게 양형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40시간, 신상 정보 공개 5년, 아동 청소년 시설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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