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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전 성폭력 가해 남성 혀 절단...재심 청구 기각

2021.02.18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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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 년 전 성폭력 가해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말자 할머니의 재심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법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 이유가 없다며 지난해 5월 최 할머니가 낸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혀 절단에 따른 언어장애는 중상해죄에 해당한다며 그보다 가벼운 상해죄로 봐야 한다는 최 할머니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 할머니는 당시 검찰이 자신을 불법 구금하고 불리한 진술을 강요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반세기 전 사건을 지금의 잣대로 판단해 직무상 범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할머니는 19살이었던 지난 1964년, 집 근처에서 자신을 넘어뜨려 강제로 입맞춤 등을 시도하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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