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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2021.02.19 오전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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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분양된 소형 오피스텔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로 등록됐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건물주 A 씨가 북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공급 당시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실제 주거 용도로 쓰고 있다고 해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3년 주상복합 건물을 새로 지어 분양하면서 소형 오피스텔 30여 세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4억 5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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