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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의혹' 前 인천 시의원, 구속 영장 기각...법원 "증거 인멸 우려 없다"

2021.04.20 오전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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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시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19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원 61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이미 수집됐고, A 씨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참고인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등 증거를 없앨 염려가 적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A 씨가 수사 기관의 소환 요구에 성실히 응하는 등 도망할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8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여㎡를 19억여 원에 사들인 뒤, 환지방식으로 시가 50억 원에 달하는 상가부지를 보상받아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019년 18억 원에 공동매입한 인천 금곡동 일대 4개 필지는 이듬해인 지난해 6월, 도로건설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가 소유한 일부 부동산은 법원이 몰수 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철희[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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