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직접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내정한 후보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해 13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청와대가 추천한 박 모 씨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다른 서류 합격자 7명을 모두 면접에서 탈락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일부 공무원 관련 혐의를 제외하고 대부분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를 인멸 할 우려가 있다며 선고 직후 구속했습니다.
다만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과정에서 김 전 장관과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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