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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건축물 철거공사 발주 시 분별 해체 의무화

2021.04.26 오후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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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건설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철거공사를 발주할 때 분별 해체를 의무화합니다.

분별 해체란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 보드 류 등을 사전에 제거해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 배출하는 방법입니다.

건설폐기물은 재활용과 소각 가능성, 매립 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종류별로 분리 배출해야 하지만, 그동안 혼합 배출되면서 분리·선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순환골재 품질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손재호 [jhs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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