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측이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0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증 계획을 확인한 뒤 오는 6월 4일 첫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첫 정식 재판 때 1시간에 걸쳐 항소 이유를 프레젠테이션하겠다고 밝혔는데,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2시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변론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는 다음 달 14일 2차 공판준비기일 때 논의하기로 하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일부 혐의에 관한 법리적 의견과 고위공무원 인사규정에 관한 해석 등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김 전 장관은 나오지 않았고, 신 전 비서관만 출석했습니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물들을 후임자로 앉힌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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