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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사고로 보험만기 직후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2021.06.24 오전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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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사고가 발생해 치료를 받다 보험만기 직후 사망했다면,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비자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7일 보험기간이 1년짜리인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60대 A 씨는 이듬해 3월 3일 축사 수리 중 지붕에서 추락해 뇌출혈로 치료를 받다 27일 만에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보험기간 중 사고가 발생해 사망했다며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보험사는 A 씨가 가입한 보험은 사고와 사망 모두 보험기간 중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기간 중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만기 이후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의 사망은 재해사고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기 있고, 사고와 사망이 시간적으로 근접한 상태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계훈희 [khh02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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