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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조에 환경국가 선언해야" 각계 인사 개헌 제안

2021.07.06 오후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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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와 기후위기 대처 의무를 담은 헌법 제1조 3항을 신설해 국가 정체성을 '환경국가'로 선언해야 한다는 각계 인사들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헌법 1조 개정안' 제안자들은 오늘(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의 헌법을 '환경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안자로 이름을 올린 사람은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과 성낙인 서울대 전 총장,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 산악인 엄홍길 씨, 배우 안성기 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모두 29명입니다.

제안자들은 대한민국이 환경국가임을 선언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이 성사된다면 우리나라는 환경국가임을 밝히는 최초의 OECD 국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안자들은 헌법 1조 3항 신설에 대한 공청회 개최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회에 개헌안 통과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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