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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희롱' 인권위 결정 취소소송 9월 첫 재판

2021.07.29 오후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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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배우자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재판이 오는 9월 시작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 전 시장 배우자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첫 변론을 오는 9월 7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유족 측은 인권위가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한 결과 피해자를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짓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서 인권위가 피해자 측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였다며 최영애 위원장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대모 격이라 무리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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