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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공장식 유령 수술"...CCTV에 담긴 故 권대희 사건

2021.08.19 오후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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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 권대희 씨의 사망과 관련한 이번 선고는 5년 만에 나왔습니다. 수술 당시 CCTV 모습이 공개되면서 공장식 성형수술과 유령 의사 문제,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사건 내용과 재판부의 판단,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선고가 있었습니다만, 2016년에 있었던 사건이어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오늘 재판에 참여한 사람이 네 사람이죠. 등장인물이 총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승재현]
네 사람이 제일 먼저 우리가 전문의라고 하죠. 성형외과 의사 장 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수술을 하면 마취과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취과의사 그다음에 세 번째가 유령의사인데 의전대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국가고시를 딱 붙은 사람을 우리는 GP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원래는 수술명단에는 없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수술 과정에 들어가는데 사실 전문의 선생님이 다 해야 되는데 CCTV를 보면 이 GP가 수술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고 어머니 쪽에서도 마음이 많이 아팠고 국민 여러분들도 다 보셨던 내용 중의 하나가 간호조무사가 권 씨가 피를 이렇게 흘리고 있는 과정에서 지혈을 하는데 다른 의사 선생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그 간호조무사가...

[앵커]
면허가 없잖아요.

[승재현]
그렇죠. 간호조무사는 당연히 면허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사람이 개입하는 거죠. 전문의, 마취과 의사, GP, 간호조무사 네 사람이 처벌 영역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앵커]
일단 이번 사건이 충격적인 건 CCTV를 보면 좀 더 충격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였거든요. 그런데 그 출혈량을 보면 CCTV를 통해서도 확인이 될 정도였습니다. 3500cc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45kg이 되는 성인 여성의 전체 피의 혈액양이라고 하거든요.

[승재현]
사실 저희도 사건현장에서 한 2리터 이상의 혈흔이 이렇게 사건현장에 펼쳐져 있으면 저희들이 사망을 입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의 혈액 양이라고 저는 그렇게 공부했었는데 3500cc, 상당히 많은 출혈양이고. 저 CCTV 보면 저도 손이 떨리는데 바닥에 떨어진 피를 이렇게 쓱쓱 닦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저거 보면 밑에 사실 우리가 보기에 힘들 정도의 모습이었는데.

[앵커]
지금 수술 당시의 CCTV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승재현]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간호조무사의 모습이 굉장히 블로 처리가 된. 지금은 의사가 있어요. 저 과정이 아니고 CCTV가 아마 다른 장면으로 변경이 되면 혼자 지혈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 지혈하는 모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앵커]
지금 이 모습이 간호조무사가 혼자서 지혈을 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나가고요.

[승재현]
전체를 클로즈업 했군요. 그래서 저 과정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저런 상황에서 우리 법원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 병원을 공장식 수술이라고 이야기해요. 수술이라는 건 인간의 존엄에 합치돼야 되는 것이고 신체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경제적 이익의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니 인간의 존엄은 말살된 상태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사실 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법원도 엄중하게 꾸짖고 있는데 지금 수술을 집도한 장 씨, 여기뿐만 아니라 3명의 다른 환자들을 보고 있었고 마취과의사 이 씨 이 사람도 동일하게 다른 수술방에 왔다갔다한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어머니 입장에서 용서가 안 될 것이고. 저희 같은 형사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사건을 통해서 공장식 수술, 방금 말씀하신 그 수술이 밝혀지기도 했는데 실제로 옆방에 계속해서 수술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수술하고 한 의사가 또 옮겨서 지켜보지 않고 바로 수술을 하고 그런 장면이 포착된 장면이 있었거든요. 다른 환자가 나가고 그런 장면들이 그대로 CCTV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이잖아요.

[승재현]
당연하죠. 이게 사실 제가 아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게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맡기고 의사에게 자기 생명을 맡겨놓는 입장이라면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설명의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의사가 이 수술은 이런이런 수술이고 제가 들어가서 모든 수술을 다 집도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이고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저런 상황에서 보면 A 수술방, B 수술방, C 수술방 돌아가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로지 목적 자체는 환자의 건강의 증진이 아니라 분명히 경제적 이익의 최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수술방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적어도 그 환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문의 선생님이 계시면 옆에 도와주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이 옆에 있다고 알면 괜찮은데. 지금 담당했던 GP는 사실 환자의 입장에서 전혀 모르는 유령의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환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이게 원래는 5년이라는 기간이 걸리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검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만 기소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간호조무사가 분명히 무면허 의료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분명히 이건 의료면허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같이 기소를 해 달라고 했지만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피해자 측 어머니가 좀 어려운 말인데 재정신청이라는 걸 합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 그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고 고등법원에 신청을 하고 고등법원이 그 경우에 무면허의료가 있다는 걸 확인하면 그걸 받아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상으로만 계속 갔던 검찰에 제동을 거는 거죠. 법원이 제동을 걸고 제동을 걸어서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같이 들여다봐라라고 해서 이 사건이 심판이 되게 됐는데. 여기서 꼭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사람이 사망해도 의사의 면허는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폭력을 저질러도 의사의 면허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료법 위반이 들어가야 금고 이상의 형이 나와야 이게 사실 의사로서의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검찰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그걸 가지고 기소하려고 했느냐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해서 진짜 어머니께서 5년 동안 CCTV는 분초 단위로 그 CCTV를 확인하셨고 또 이런 기나긴 법정투쟁 속에서 무면허 의료법 관련된 부분이 재정신청을 통해서 이뤄졌기 때문에 5년 동안 정말 지난한 과정에서 재판이 진행됐지만 국민들 다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징역 3년 그다음에 집행유예, 벌금 1000만 원 그리고 선고유예라고 나오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런 요청을 했다고 해요. 이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앵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재판부도 어머니의 지난한 노력을 인정하는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의사 면허가 누가 유지가 되고 누가 유지가 안 되는 겁니까? 의사 일도 계속할 수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긴 하거든요.

[승재현]
이 부분이 제가 들여다보는 것 중에 우리 입법의 약간의 공백인데 선거법 재판을 할 때 일반 사건과 선거법을 분리를 해서 선거법에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그 자격이 박탈되는데 지금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장 씨 같은 경우에는 업무사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이 경합돼서 징역 3년이 나왔으니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로부터 징역이 나왔는지 아니면 의료법 위반으로부터 징역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게 이게 되게 불편했던 판결내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아까 GP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유령의사가 1000만 원을 받는데 이 사람이 의료법 위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간호조무사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이 처벌받고 이 유령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에서는 빠져요. 민사에서는 세 사람이 다 공동정범인데. 그 어머니가 화를 내시는 건데 일단 형사에서는 빠지면서 그러면 이 사람의 죄명이 무면허 의료법 위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유령의사가. 그런데 벌금 1000만 원이니까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던 장 씨와 마취과의사 이 씨 역시 금고 이상의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유령의사가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왔다 할지라도 형이 유지되지 않을까.

[앵커]
이게 어디에서 판단을 어떻게 언제쯤 하는 겁니까?

[승재현]
그러니까 법원은 이미 형이 나왔잖아요. 이게 확정되어야 되는 건데 이게 분리선고가 안 되니까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징역 3년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는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유령의사만 무면허 의료법 위반으로 그 형이 나온 거니까 그건 1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장 씨와 이 씨는 그렇게 항변할 수 있겠죠. 아니, 유령의사가 1000만 원 나왔고 이 사람은 의료법 위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나온 형량은 사실상 업무상 과실치사에 관련된 형량이지. 의료법 관련 형량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입법의 공백이 메워져야 된다. 분리선고가 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잘 모르겠어요.

[앵커]
일단 정확하게 보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어머니는 항소 의사를 밝히셨으니까요.

[승재현]
항소심에서 분리선고를 해 주면 좋겠는데 분리선고를 하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게 의료법 위반이 기재 위반이거든요. 그리고 간호조무사한테 그걸 지혈시켰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지는 조금 들여다봐야 한 대목일 것 같습니다.

[앵커]
간호조무사한데 일임하고 갔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계속해서 출혈량이 많이 나왔고 환자의 혈압이 계속 떨어졌고 저혈량성 쇼크 발생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금 원장이 퇴근을 했단 말이죠.

[승재현]
사실 이 사건을 보면 원장이 재판정에 나와서 너무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로는 용서가 안 될 수 있는 일이죠. 사실 활력 징후라는 게 너무 떨어졌고 수술 후 최고혈압이 90밖에 안 됐으면 사람이 보통 120~130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떨어지고 이게 펄스라고 그래서 분당 아마 펄스가 130회 이상이 나왔고 그게 저혁 시간이 되니까 최고혈압이 78까지 떨어지고 맥박이 146회로 급증을 해요. 그러면 제가 병원에 꽤나 오래 입원해 봐서 아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콜을 하든지 상급병원으로 보냈어야 하는데 저 시간까지 저러고 있었다는 부분은 누가 뭐래도 잘못된 부분이고 그 잘못 때문에 지금 사실상 다 유죄형이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검찰이 구형하는 형이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검찰은 장 씨에게 7년 6개월을 구형하고 벌금 100만 원 구형했고 사실 이건 정말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저 정도면 의사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분명히 그렇게 공장식으로 세 군데 환자 수술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었거든요.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형외과 수술이 아니라 저 젊은 청년, 자기 미래를 위해서 큰 투자를 하고 그 투자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더더욱 집중했어야 되는데 30분 정도 비우는 모습이 보여서 과연 정말 미필적 고의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아마 어머니 측에서도 이 부분, 왜 살인죄로 우리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부분은 어머니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건 검찰이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바뀔 수 있어요. 한번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이렇게 어머니가 CCTV를 확보를 하셔서입증할 수 있었거든요. 짧게요. 다른 분들은 비슷한 상황에서 CCTV가 제출한 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법 제정이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승재현]
21대 국회에 세 가지 법안이 올라와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법사위조차도 통과 안 되고 오늘 모든 신문사에서 이 CCTV 관련돼서 이야기하는데. 국민들 일반적인 법감정은 CCTV 필요하다는 법감정이고 지금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있는 관련된 국회의원들께서 이 부분을 조금 전향적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CCTV가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유출되는 건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재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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