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뒤 2억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업체 코디락스 대표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영업본부장 박 모 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1억 원이, 코디락스에는 벌금 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고 대부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완벽하게 회복될 가능성도 작아 보이지만, 피고인들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자신들이 개발한 가상화폐 'Y페이'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뒤 2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58억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투자자들은 Y페이에 현금을 입금하면 매일 0.2%의 이자를 무한대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투자했지만, 실제 환전은 이뤄지지 않았고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돼 피해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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