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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딸 던져 뇌출혈' 아빠 징역 3년에 검찰 항소

2021.09.15 오후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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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2개월 딸을 탁자에 던져 중태에 빠트린 20대 아버지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어제(14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한 27살 A 씨 사건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A 씨가 자백했고 생활고를 겪는 상태에서 양육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생후 2개월 딸의 몸을 손으로 잡고 강하게 흔든 뒤 나무 탁자에 집어 던져 머리 등을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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