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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기소...택시기사는 기소유예

2021.09.16 오후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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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오늘(16일)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폭행한 택시기사에게 합의를 요청하고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됐던 택시기사는 기소유예 처분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 종결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진 담당 경찰 수사관은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이용구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를 때렸지만,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서초경찰서는 내사 종결했습니다.

이후 뒤늦게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진 뒤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받던 이 전 차관은 취임 6개월여 만에 사의를 표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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