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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미애 장관 시절,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적법"

2021.10.14 오후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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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사 분석 문건 작성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면서, 혐의에 비해 가벼운 징계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

[앵커]
법원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타당했다고 판단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무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내렸던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가 적법했고, 3가지 징계 사유 가운데 2가지, 즉,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먼저 윤 전 총장 지시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불법으로 수집된 판사들의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있다면서 국가공무원법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역시, 적법하게 개시된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가 해당 사건을 조사하게 했다면서 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도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인식되고 있던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돼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수사에 개입하지 않거나 최대한 자제해야 하지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전 총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퇴임 이후 정치활동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점은 정치활동 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 사유들에 대해 면직 이상 징계가 가능하다면서 정직 2개월은 가벼운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12월 직무배제와 함께,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면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징계의 효력을 1심 본안 판결 전까지로 중단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 때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면서 판결문을 보고 재판부가 오해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살펴본 뒤에 항소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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