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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거부 직원 살해' 인터넷방송 진행자 징역 30년 확정

2021.10.19 오후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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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방송 거부를 이유로 20대 여직원을 살해한 40대 남성 인터넷방송 진행자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오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결과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살펴보면 징역 30년 선고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 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의정부의 오피스텔에서 24살 A 씨가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인터넷 방송을 하라는 지시를 거부하자 천만 원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시신을 은닉하지 않고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0년으로 감형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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