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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안 갈아줘 장애 발생' 20대 부부 징역형

2021.10.25 오후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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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의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신체 발달에 장애를 생기도록 한 젊은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20대 A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 2017년 생후 9개월 된 친딸의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 시키고 고관절 부위가 염증 때문에 일부 녹아내렸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신체 발달에 장애를 겪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부모로서 아무런 가책 없이 자식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다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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