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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차명 투기 범죄수익 환수하도록 법 개정

2021.12.08 오후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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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차명 투자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도 환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징역 3년 이상의 범죄는 모두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와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올해 초 부동산 민심을 악화시킨 'LH 사태' 당사자들의 투기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관련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19 여파로 3달 넘게 집합 제한 조치를 받아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겐 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또 판사 임용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까지로 점차 높이는 시점을 오는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미루고, 검사와 법관의 성 비위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도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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