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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보상'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2021.12.09 오전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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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어제(8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5년 동안 단계적으로 희생자 한 명에게 9천만 원의 보상금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희생자가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이후 신고된 혼인관계나 친생자 관계를 인정해주는 특례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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