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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최고 파면까지' 입법 예고

2021.12.09 오후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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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 더 무겁게 징계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징계령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에 대한 별도의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최고 파면의 징계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공무원의 음주 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재범 여부와 관계없이 최고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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