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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27일부터 신청..."당일 지급 원칙"

2021.12.23 오후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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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방역지원금과 관련해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지급하기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방역조치가 강화된 기간 내에 신속하게 지급을 시작해 즉각적인 피해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강진 기자!

실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브리핑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정부가 앞서 발표한 대로 거리두기 강화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 100만 원씩이 다음 주부터 지급됩니다.

320만 개 업체가 대상이고, 오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여행과 숙박업 등 기존의 손실보상 대상은 아니지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도 이번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영업시간을 제한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서 별도 서류 증빙 절차를 없앴습니다.

여행업과 숙박업은 과거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은 안내문자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업종 가운데 오는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8일은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에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 당일지급을 원칙으로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겠다는 게 중기부 계획입니다.

4분기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됩니다.

하한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라가고 숙박업처럼 시설 인원 제한을 받은 업종이 추가되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행업은 정부 방역조치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도 손실보상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다만 이렇게 제외되는 업종은 1%대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늘리겠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밝혔습니다.

경제부에서 YTN 이강진입니다.

YTN 이강진 (jin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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