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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 농담한 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2심도 징역 3년

2022.01.04 오전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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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 농담한 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2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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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외모와 관련한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 씨의 신체적 특징에 관해 악의없이 몇 마디 한 것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졌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새벽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이 "랩을 하시느냐. 빡빡머리에 문신이 있다"는 말을 하자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이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고 A 씨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도 아니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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