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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벤츠 운전자' 2심에서 공소장 변경..."윤창호법 혐의 삭제"

2022.01.19 오후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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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일용직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만취 벤츠 운전자'가 2심에서 '윤창호법' 적용을 피하게 됐습니다.


오늘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만취 벤츠 운전자' 31살 권 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위헌 결정이 난 '윤창호법' 조항을 권 씨의 공소장에서 삭제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공소장에는 그 대신, 범행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량을 가중하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권 씨는 지난해 5월 만취한 채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고, '윤창호법'이 적용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의 가중처벌 조항 일부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권 씨의 항소심에선 이에 따른 공소장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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