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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세훈, 시의회 상대 소송..."교육경비보조금 조례 재의결 무효"

2022.01.20 오후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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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면서 미리 지자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절차를 어겼다며, 해당 조례안의 효력이 발생하면 시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를 해당연도 본 예산 세입 가운데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교육경비보조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기존 조례에는 0.6% 이내로만 규정돼있었지만, 개정 조례에서는 0.4% 이상으로 비율의 하한선을 뒀습니다.

서울시는 개정 조례안이 지자체장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오 시장 취임 전인 지난해 1월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31일 조례안을 다시 의결했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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