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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 유효기간 14일로 단축...입국자 관리 강화

2022.01.21 오후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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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입국자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입국자 가운데 중요 사업상 목적으로 격리가 면제되는 경우 계약 체결과 현장 필수 인력 등으로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격리면제서 유효기간도 현행 발급일 기준 한 달에서 14일로 단축하고, 귀국 후에도 3일 동안 재택근무를 강력히 권고할 예정입니다.

특히 격리 면제자 중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현행 PCR 검사 두 차례 외에 자가검사키트를 본인 부담으로 구매해 신속항원검사를 두 번 실시하고 자가진단 앱에 입력하도록 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서 정부는 어제(20일)부터 입국자 사전 PCR 음성 확인서 제출 기준을 출국일 이전 72시간 검사에서 48시간 검사로 강화했습니다.

또 감염 전파 최소화를 위해 모든 입국자가 자차로 이동하거나 방역 버스나 KTX 전용칸, 방역 택시 등 방역교통망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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