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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습 기간 업무도 현실적 노동...퇴직금 포함해야"

2022.03.15 오후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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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일정 기간 수습사원으로 일한 뒤 정식 계약을 맺고 채용됐다면 수습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3월 퇴직한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A 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 현실적으로 노동을 제공했고, 이후 계속 노동자로서 일한 이상 수습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근속 기간 도중 고용 형태가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었을 때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이번 판결은 해당 판례가 시험적 고용을 뜻하는 '시용기간'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A 씨는 1999년 12월 입사해 한 달 동안 수습사원으로 일한 뒤 임시직 채용을 거쳐 정규직으로 일하다 퇴직했지만, 회사가 수습 기간을 제외하고 임시직 채용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주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하급심 법원은 수습 기간이 임시직 채용 과정으로서 일종의 실무전형에 해당한다고 보고 회사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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