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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총선 관여 혐의' 조광한 남양주시장 보석 허가

2022.04.12 오후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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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조 시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조 시장은 앞서 열린 보석 심문에서 마무리해야 할 지역 숙원사업이 남아 있다며 성실하게 임할 테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 시장은 재작년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 경선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김한정 의원을 떨어뜨리고 경쟁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자신의 정무비서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조 시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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