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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시간에만 보험료"...배달라이더 시간제 보험 활성화

2022.04.28 오후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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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배달라이더가 보험료가 싼 가정용 이륜차 보험에 가입한 뒤 배달 업무 시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담하는 '이륜차 시간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배달플랫폼 업체에 대해 소속된 이륜차의 손해율이 양호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단체할인 등급제도가 마련됩니다.

이와 함께 사회초년생 등 신규 배달라이더에 대해서도 '최초 가입자 보호할인등급'을 신설해,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이륜차 보험의 상품 혁신과 보험료 부과 체계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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