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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 '100억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

2022.05.16 오후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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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거액의 배당수익을 올린 천화동인 1호의 회삿돈 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16일) 김 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4월 천화동인 1호 자금 백억 원을 유용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으로 알려진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 모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과거 토목업체 대표 나 모 씨에게서 대장동 사업권 청탁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은 뒤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김 씨에게 백억 원을 받아 되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는데, 김 씨 측은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는 21일이 김 씨의 구속기한이라 확인된 혐의만 추가 기소했고, 박영수 전 특검과의 연관성을 비롯해 나머지 의혹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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