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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부근 한미정상회담 집회 가능할까...법원, 내일 심문

2022.05.19 오후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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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한미정상회담 당일인 모레(21일) 대통령 집무실 부근에서의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과 시민단체의 법정 공방이 한 차례 더 벌어질 전망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내일 오전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통고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참여연대는 모레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남북, 북미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용산경찰서가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금지를 통고하자 집회를 언제 어디서 하는지는 집회 성패에 결정적 요소이고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라며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집회를 하루 앞두고 심리가 진행되는 만큼 내일 중으로 법원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일 법원은 다른 시민단체가 낸 집행정지 사건에서 집무실은 법에서 집회금지 구역으로 정한 관저와는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며 제한된 시간 안에 집무실 근처를 통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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