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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처방 왜 안해줘?" 병원장에 '흉기 협박' 60대 남성 집행유예

2022.05.22 오후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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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처방해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병원장을 협박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약 처방 요청을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흉기로 병원장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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