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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입금' 비트코인 사용한 30대, 파기환송심서 무죄

2022.06.19 오후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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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14억 원어치를 자기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1·2심에서 배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32살 A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6월, 알 수 없는 경위로 입금된 그리스 국적 인물의 비트코인 199.9개, 14억8천만 원 어치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체한 비트코인 일부를 원화로 바꿔 채무를 변제하거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뒤 기소 직전에 비트코인 158.2개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A 씨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A 씨와 피해자 사이에 신임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잘못 이체받은 A씨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는 있지만,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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