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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또 보수 판결..."포괄적 온실가스 규제 안 돼"

2022.07.01 오전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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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 권리 공식 폐기에 이어 정부의 포괄적인 온실가스 규제에 제동을 거는 등 보수적인 판결을 또 내놨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현지 시각 30일 6대 3으로 미국 환경청이 대기오염방지법을 토대로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방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전국적으로 전기 생산에 석탄이 사용되지 않을 정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배출을 제한하는 것은 현재 위기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일 수 있다"면서도 "그 정도 규모와 파급력이 있는 결정은 의회가 하거나 의회의 명확한 임무를 받은 기관이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목표도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전체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30%는 발전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를 퇴행시키려는 파괴적인 결정"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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