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 줄 알았다며 초등학생과 성관계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초등학생이 할 법한 몇천 원짜리 액세서리를 사주는 등 B양이 초등학생임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초범이고, 약점이나 처지를 이용해 성관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당시 11살이던 B양을 SNS 랜덤채팅을 통해 만나 차에 태운 뒤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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