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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에서 대마 판매한 일당 2심에서도 '범죄단체' 인정

2022.08.20 오전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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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인 '다크웹'을 통해 대마를 판매한 일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범죄단체로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7일 범죄단체 조직·활동,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4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두 차례에 걸쳐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가 이뤄지면서 다소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죄집단의 조직을 주도하고 범행에도 직접 가담해 거액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여 책임이 아주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마 2억3천여만 원어치를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재배와 배송, 통신 등 역할을 나눠 인적이 드문 공장 건물에서 재배한 대마를 도심 주택가에 숨겨둔 뒤 다크웹에서 모집한 매수자에게 가상화폐를 받고 위치를 알려주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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